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 1년 동안 생긴 경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회사원은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 소득 신고하지만 이외에 발생한 소득은 따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 1일 ~ 5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납부세액의 20%의 추가 가산세가 부과되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
◎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전자신고 하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 혹은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접속
2) 로그인
3) 신고/납부
4)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유형중 D, E, F, G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간편 장부 대상 사업자로 분료 되어 혼자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5) 신고서 선택, 정기 신고 작성
6) 신고서 작성 및 제출
7)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세무 신고 대행 이용하기
본인의 소득이 크거나 복잡한 계산법을 따라야 할 경우 혹은 절세를 원할 경우는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확한 법 테두리 안에서 많은 팁들을 얻을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무 신고 대행업체는 삼쩜삼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3. 서면 신고
전자 신고가 어려운 경이 관할 세무서로 직접 찾아가서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신고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신고 서식을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로 우편 접수 및 민원실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월 1일 ~ 5월 31일
*(과거 성실하게 납세한 자에게는 성실신고 대상자로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됩니다)
신고 대상
◎ 신고 대상자는
1.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
2. 2000만 원 이상 이자/배당 소득이 있는 자
3.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4. 부동산임대업자
5. 연말정산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신고해야 하는 이유
◎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1. 가산세
가장 무서운 것은 가산세입니다. 미신고 시 원래 납부해야 할 납부 세액에 최대 20%까지 가산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 대출 상품 이용을 원할 경우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전세 대출 상품은 일정기간 이상 직장에 다니거나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 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단시간 근로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세 대출 등 대출 기간 연장할 때 소득이 없다고 판단되어 거절 또는 한도가 줄어들 수 있음!
3. 소득 증명 수단
대출 적격 심사 및 한도를 산정할 때 소득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정부 혜택 미적용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청년도약계좌, 근로장려금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환급금 수령
과도하게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하여 다양한 혜택도 받으시고 환급금 수령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