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매월 나가는 월세는 상당한 부담으로 여겨집니다. 4월 26일부터 정부에서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에게 최대 24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 자격과 기준 그리고 방법과 필요한 서류까지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청년월세지원 신청
국토부에서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총 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특별지원' 2차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최근 청년들의 월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 1차보다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한다고 하네요. 청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시작된 정책입니다.
자격 기준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월세는 70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자 청약통장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추가로 월세가 7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 90만 원 이하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문 신청
본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 가능한 지 사전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복지로와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청년월세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 청년월세지원 서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내역
- 통자사본
- 서약서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이며 지급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이번 청년월세지원 2차 사업의 제외 대상은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차인이 있을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현재 국토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입니다.
청년월세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원가국 중위소득 100% 이하고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가 조건입니다. 청년 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가족을 뜻하고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님을 포함한 것입니다.
국토교통위에 따르면 청년월세지원 1차 사업 당시, 신청액이 목표치에 미치치 못하자 지워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컴토 요청을 했으나 소득과 자산 기준은 1차 때와 똑같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2차 사업인데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으로 이미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은 청년들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서 꼭 혜택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