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엄청나게 오른 요즘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본인 저축 금액(월 10만 원)과 정부 지원금(월 10~30만 원)을 합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인데요.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신청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의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하고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자격조건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자
1. 가입 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이하(단, 수급자와 차상위자는 만 15~39세 이하)
2. 개인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와 사업소득이 50만 원 이상~ 월 23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와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와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3. 가구소득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금액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 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 차상위 이하 매월 30만 원
(3년간 최대 지원액 1440만 원)
- 차상위자 초과 매월 10만 원
(3년간 최대 지원액 720만 원)
⊙ 매월 최소 10만 원 ~최대 50만 원 저축이 가능합니다.
월 10만 원씩 3년 만기 시 = 720만 원 or 1440만 원 + 이자
*주의 사항
임신, 출산, 육아, 군입대 경우 2년까지 적립 중지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월세, 전세금 이자, 핸드폰 비용, 관리비 등 나가는 돈이 많이 목돈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