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는데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와 가족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은데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일단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고 가족의 총소득이나 주택과 같은 재산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2023년 근로소독,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 아래 세부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자녀장려금 7,0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하(자녀장려금 7,000만 원)
또한 2023년 6월 1일 기준 가족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합이 2억 4천만 원이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제외되는 대상은 전문직 종사자와 그 배우자,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자입니다.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급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 165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 330만 원
최대 330만 원 이는 반드시 신청을 해봐야겠죠?
신청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13자리+# 입력 -> 1번 누르기 -> 연락 / 계좌번호 확인
2. 손택스(어플) 혹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에서 신청(간편 대상자일 경우)
홈택스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 기부금 탭에서 근로, 자년 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
확인 버튼 클릭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탭에서 신청하기 -> 휴대전화 번호 입력 -> 본인 계좌 정보 확인 -> 결정통지서 수령방법 동의 ->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 확인버튼 클릭
2. 홈택스테에서 신청(간편 대상자가 아닐 경우)
홈택스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 기부금 탭에서 근로, 자년 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서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서면 신청
홈택스에서 서식 인쇄 후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수)부터 2024년 5월 31일(금)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도 있는데요
2024년 6월 1일(토)부터 2024년 11월 30일(토)까지인데 이때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5%만 지급합니다.
2024년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그러니 정기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일
모든 신청을 마무리하면 아래와 같은 문자가 도착하게 됩니다.
◉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한 경우 : 8월 말에 지급
◉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한 경우 : 10월 말~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
고물가 시대에 정부에서 조금이나마 지원금을 주는 제도는 좋은 제도인 것 같으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내용 확인하시고 반드시 지원금액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